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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장인 재테크

직장인재테크(5)_ 연말정산(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by 2Ants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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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의글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을 통해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이번 포스팅이 연말정산의 끝이니 힘내서 나아가 봤으면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결정세액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냈던 세금과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낼지 혹은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부분에서 가능한 한 많이 공제를 받는다면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종류는 좀 다양하지만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봐요!

먼저 연말정산 구조 상 현재의 위치부터 보도록 하죠.

출처 : 나

앞의 글에서 산출세액은 106.5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공제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꼭 챙겨서 공제받으세요~!

1. 세액감면

출처 : 국세청 자료

먼저 세액감면입니다. 
세액감면은 공제항목이 1개 있는데요.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만 합니다. 
본인의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는 산업별로 그 기준이 달라 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18년 이후 취업 & 청년(15~34세) : 소득세 감면 90% + 감면기간 5년 + 감면한도 150만원
18년 이후 취업 & 60세 이상자 or 장애인 or 경력단절여성 : 소득세의 70% + 감면기간 3년 + 연 150만원
이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입하면 됩니다. 

방금 위에서 말했듯이, 산출세액이 106.5만원인데 세액감면 한도가 150만원입니다.
세액한도만으로도 세금이 0원이 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세액감면을 150만원 다 받으면 -43.5만원으로 내가 낸 세금에 43.5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은 본인이 낸 세금이 한도임을 잊지 마세요!
쉽게 얘기하면, 월급명세서에 있는 (지방세+소득세) * 12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결론, 해당사항 없음

2. 세액공제

(1)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자료

첫 번째로,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구하는 방법은 산출세액에 따라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구하는 법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산출세액 180만원 초과 : 715,000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130만원) * 30%
공제한도의 경우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살짝 달라지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통해 구해보면 106.5만원 * 55% = 58만 3천원이므로, 106.5만 - 58.3만 = 47.7만원이 나옵니다.
결론, 58.3만원 공제

두 번째로,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아이가 있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7세 이상의 아이인 경우만 포함되는 거 같은데 자세히 보니 (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이라고 나와있네요.
평균적으로 아동 1명당 30만원이나 3명이 넘어갈 경우 더 크게 공제금액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및 위탁아동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전 아직 결혼을 안 했으므로...
결론, 해당 없음

세번째로,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요.
보통 노후대비를 위해 퇴직연금 혹은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 12%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700만원 * 12% = 84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총급여액이 5천 5백만원이라면 15%까지 해당이 되어 700만원 * 15% = 105만원까지 연말정산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연 700만원을 퇴직연금 혹은 개인연금으로 넣기 위해서는 월 60만원 가량의 돈을 넣어야 하는데, 직장인 입장에서 월 60만원을 노후대비로 넣는게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조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나중에 재테크 부분에서 제대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여기서는 월 20만원 정도만 노후대비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결론 : 240만원 * 12% = 28.8만원 공제

(2)특별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자료

다음으로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등입니다.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2%, 의료비는 15%, 교육비 15%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경우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하나의 표로 설명하거나 하나의 글로써 설명하기에 국세청 자료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를 직접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은 65~76page 안에 길게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무주택 세대주(전월세, 자가X)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국민주택규모(주거용면적 25.7평 미만)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으로 월세 이자를 낸다면 이는 살아가는데 필수로 들어가는 소비이기에 어느정도 공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 해당사항 없음

(3)납세조합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자료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납세조합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징수된 경우 공제가 되는 것인데요.
저도 자료조사하면서 처음 보는 경우인지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납세조합을 통해 세금을 냈는데 또 세금을 걷는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제받는 것 같아 보이네요

다음으로는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입니다.
다만, 1995.11.1 ~ 19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만약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달러나 외화로 받는 경우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라면 다 원화로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외화로 받아보고 싶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나

이제 결정세액까지 구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내가 환급받는 금액 혹은 추가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얼마인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의 원리에 대해서 끝을 맺고 이후에는 연말정산 실전 자료 준비 내용과 재테크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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