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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장인 재테크

직장인재테크(3)_ 연말정산(근로소득금액 - 각종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by 2Ants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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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의글에서는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금액과 각종 공제를 지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제 내용이 좀 많아 여러 가지 상항들을 보고 구체적인 수치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글의 양이 다소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개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간다면 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구조 상 현재의 위치부터 보도록 하죠.

출처 : 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제되는 항목이 5개로 꽤 많죠..?ㅎㅎ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1. 인적공제

 

출처 : 국세청 자료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4인가족일 경우 1명당 150만 원의 공제이기 때문에 6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가족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게 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만약, 본인이 부양하는 부모님이 퇴직 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투자로 받는 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아마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잠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한다고 하여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도 이에 포함되겠죠?

따라서, 거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거나 자식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모에 자식 2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남편이 자식 2명의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배우자는 자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중복공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양 가족이 장애인이거나 부양가족의 나이가 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그림과 0번 포스팅의 연말정산 가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 150만원 공제라 가정

2. 연금보험료공제

출처 : 국세청 자료

 

연금보험료는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은퇴 후에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지만, 노후대비를 장려하는 정부차원에서 공제를 받게끔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요약하면,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과 직업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이에 포함합니다.
만약 본인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위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그 금액들도 모두 공제대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결론 : 102만 원 공제!(월급명세서의 국민연금 비용 * 12)

3.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

출처 : 국세청 자료

가장 먼저 보험료 공제 부분입니다. 위 그림에 나와있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를 우리의 월급명세서에 적용하면, 이런 항목들로 돈이 빠져나가는 돈들은 모두 공제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항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결론 : 88만 원이라 가정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출처 : 국세청 자료

 

다음으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입니다.
국세청 가이드 자료를 보면, 무주택 세대주(흔히 전월세 자취하는 경우)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흔히 25.7평 이하)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 또는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한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공제(흔히, 주택청약종합저축)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또한 있는데요. 위와 거의 유사하지만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는 공제입니다.

결론 : 해당사항 없음

4.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출처 : 국세청 자료

 

개인연금저축공제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2001년 이후로 연금저축을 들었다면 세액공제로 빠져서 뒤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2001년 이후 연금저축을 가입하셨다면 뒤에서 어차피 다시 나올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 공제항목의 디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계산할 경우 연말정산 시 본인이 예상한 결과와 다른 모습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2000년 이전 연금저축을 가입했다면 이 구간에서 공제를 받으나 그런 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결론 : 해당사항 없음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자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입니다.
공제 대상자를 보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공제내용이 간단하니 위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월급쟁이는 해당할 일이 없기에 ㅠ..

만약 본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를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 공제한도, 4천~1억이면 300만 원 한도, 1억 초과일 경우 2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분기당 3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다고 하는군요

또한, 신기한 점은 공제를 받게 된 경우 이를 소득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다른 공제와는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 해당사항 없음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자료

 

위에 나왔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서 연 300만 원 한도를 가지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2010년 이전 가입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세대주까지는 가능)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본인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거나 주소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로 독립해서 전, 월세로 자취할 경우 해당할 것일 테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청약저축의 경우 연 240만 원까지 공제
(만약 Full로 받으면, 주택임차차입금은 60만 원까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위에 써놨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론 : 해당사항 없음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자료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는 아마 월급쟁이인 경우 해당이 많이 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려면 아마,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특별한 경우일텐데요. 위에 공제대상 투자처를 보시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있습니다.

이 중 일반인들에게 그나마 해당될 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즉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되겠네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벤처기업 투자 펀드에 관심을 가질 정도면 이러한 혜택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ㅎㅎ.. 
해당 펀드로의 투자 유인 요인 중 하나일테니까요!
결론 : 해당 없음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자료

 

드디어 나왔네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인데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소비해야만 그 금액에 대해서 공제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통시장 등 사용방법에 따라 상이한 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1,100만 원을 사용하면 1천만 원 초과분인 100만원의 15%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체크카드+신용카드 다 합쳐서 사용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론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1천만원 + 현금 200만 원 + 체크카드 300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25%인 신용카드 1천만 원이 먼저 제외되고 공제율이 높은 현금과 체크카드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피셜입니다 ㅎㅎ..

결론 : 해당사항 없음(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소득공제 마지막입니다.
다만, 자세히 읽어보니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에겐 해당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사주 소득공제 -> 본인의 월급으로 주식을 받거나, 본인의 회사에 주식을 투자할 경우 공제 받음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 공제 받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공제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투자펀드에 투자한 경우. 다만, 2015.12.31까지 가입하셨어야 하고 공제 기간은 10년입니다.

한번씩 읽어보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 해당사항 없음

5.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출처 : 국세청 자료

 

이 부분은 위의 공제와는 조금 다른데요.
위 부분은 여태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전부 저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었다면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이게 실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에 한도가 있어 한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2천500만 원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사실상 소득공제 2천500만 원을 받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가뿐히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결론 : 해당 없음

이렇게 위의 나온 공제를 다 빼주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근로소득금액(1,770만원) -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각종보험료 : 340만원) = 1430만원

출처 : 나

 

여기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했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을 통해 산출세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기본 세율을 통해 산출세액을 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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