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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장인 재테크

직장인재테크(2)_ 연말정산(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by 2Ants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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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의글에서는 연간급여액과 비과세소득을 통해 총급여를 구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글을 보고 계신 순간부터 이미 연말정산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몇 개의 과정만을 더 지나고 나면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잘 모르겠고 의지는 떨어지니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테니 꼭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포스팅 내용은 꽤 간단합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흐름 속에서 이번 포스팅에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구조와 포스팅의 위치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출처 : 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지난글에서 구한 총급여는 2,700만 원입니다. 이제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난 뒤 근로소득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근로소득공제 

출처 : 나

그림의 오른쪽 표를 보면 총급여가 해당하는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정해지는데요. 현재 예시로 들고 있는 총급여액은 2,7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림의 빨간 네모가 그려진 3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산식을 이용하여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 750만 원 + (2,700 - 1,500)만 원*15%
                  = 750만 원 + 180만 원
                  = 930만 원


이 산식을 통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930만 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2,700만 원) - 근로소득공제(930만 원) = 근로소득금액(1,770만 원)

타임라인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처 : 나

맨 처음 연간급여액이 3,070만 원이었는데 어느샌가 1,77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공제를 더 거치면 금액이 더욱 작아질 것입니다. 이 금액이 작아질수록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포스팅에 해당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사실 표로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더 공제를 받거나 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총급여 자체를 줄여야 하죠. 총급여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비과세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이 부분 또한, 회사에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으로 줄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부터 나올 각종 공제 항목들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 여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씩 공제를 받다 보면 연말정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금액과 각종 공제 항목을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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