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의글에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공제를 통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을 통해서 산출세액을 구해볼 것입니다. 산출세액까지 구하고 난 이후에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만 지나면 연말정산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ㅎㅎ..
이번 포스팅은 정말 간단하게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맞게 세율을 곱하면 끝이 납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구조 상 현재의 위치부터 보도록 하죠
앞의글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43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금액과 기본세율을 이용해봐서 계산해보죠!
기본세율을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현재 과세표준은 1,430만원으로 기본세율 표 상 2번째에 위치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1,430 * 15%)만 원 - 108만 원 = 106.5만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출세액이 106.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쉽죠?
이제 다음 포스팅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최종으로 받아서
우리가 진짜로 내야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했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산출세액과 세액감면 및 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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