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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장인 재테크

직장인재테크(1)_ 연말정산(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

by 2Ants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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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의 관점에서 재테크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콘텐츠 첫 번째로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말정산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딱 한 번만 공부해둔다면 쓸데없이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본인의 상황과 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Follow-up 해준다면 의미 없이 잃고 있는 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본인의 경제 상황을 연말정산과 시중 재테크 상품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입을 해보면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말정산만을 알거나, 재테크 상품만을 아는 것보다 두 가지에 대해 이해하고 재테크를 시작하면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 조합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정산에 대해 한 단계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지 아닌지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딱 한 번만 공부해두시면 그 이후로는 크게 공부할 일도 없이 잘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구조

출처 : 나

연말정산의 구조는 위 그림과 같은데요. 노란색 박스에서 회색 박스들을 전부 빼고 나면 결국 마지막 초록색 박스인 차감징수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3월의 보너스, 즉 돈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면, 차감징수세액이 (+)라면 오히려 돈을 토해내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연말정산의 목적은 아마 돈을 환급받지는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돈을 내기는 싫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월급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데 연초에 돈을 더 내놓으라니... 정말 마주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우리는 연말정산을 공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그림의 과정만을 이해하면 연말정산은 사실상 끝납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여도 그냥 이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될 뿐, 이것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처음 단계인 연간 급여액과 비과세소득을 통해 총급여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의 첫 단추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

연말정산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총급여'를 구하는 것입니다.
총급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게 연간 급여액과 비과세소득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간 급여액과 비과세소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아래 예시의 그림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월급명세서를 보고 따라 해 보세요!

연간 급여액 :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이익의 총 합

출처 : 나

보통 월급명세서를 보면 한쪽은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한쪽은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제되는 부분이 클수록 저희가 받는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아주 슬픈 일이죠 ㅠ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 그림을 보면 월급명세서의 지급 부분에 빨간 네모가 쳐져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 네모의 총합을 다 더해서 1년 치를 구하면 바로 연간 급여액이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세전 월급의 합이라고 보시면 편할 겁니다. 

위 그림을 예시로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월간 세전 지급액은 23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12개월치로 환산하면 230만 원 * 12 = 2,76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보너스로 3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연간 급여액은 총 3,060만 원(2,760 + 300)이 됩니다. 
이외에도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상여금, 보너스, 각종 수당 등)이 있다면 모두 포함하셔야 합니다. 
회사로 받는 모든 금전적 이익을 세전 금액으로 더한 값을 연간 급여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본인의 연간 급여액을 구했다면 이제 비과세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 : 소득이지만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

비과세 소득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소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등)을 내야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국가에서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소득을 비과세소득이라고 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그 리스트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 그림을 통해 살펴보죠!

출처 : 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비과세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일/숙직비,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취재수당 등..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급여 중에서 비과세 소득이 클수록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연간 급여액 - 비과세소득을 해야 총급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출처 : 나

그림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지급 항목이 총 3개(기본급, 식대, 자가운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대와 자가운전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제외해줘야 합니다. 한 번 적용해볼까요?
연간 급여액(3,060만 원) - 비과세소득(360만 원 => 30만 원*12) = 총급여(2,700만 원)

이렇게 총급여를 구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ㅎㅎ
본인의 월급명세서를 통해 해 보면 더욱더 재밌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본인의 소득이 상여금, 보너스, 특별수당 등 다양하다면 이 모든 걸 다 합쳐주는 것이 연간 급여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출처 : 나

다음 포스팅에서는 총급여를 구했으니,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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