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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장인 재테크

황금빛 노후를 만들자 ! 프로젝트 :『 연금술사 』(3) - 퇴직연금

by 2Ants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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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은 퇴직금 수령 기간도 가까워진다는 것. 『퇴직연금』

직장 생활하다 보면"아... 퇴사 마렵다..."라는 순간이 오곤 합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은퇴 나이(57)를 잡아 자기 나이를 빼고는 몇 년 후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한참 남았습니다 고객님^^"의 마음 소리가 들려오고 다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회사로부터 매년 받는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보너스 아니, 퇴직금입니다. 

우리가 매년 받는 퇴직금은 2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DB형과 DC형입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쉽게 말해 회사가 나의 퇴직금을 굴립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쉽게 말해 내가 나의 퇴직금을 굴립니다. 
본인의 퇴직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재직 회사의 인사팀 혹은 경영기획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 만약 내가 DB형이라면?

최근에는 DB형을 채택하는 회사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DB형이라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굴리는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가끔 회사에서 DB와 DC를 둘 다 채택하여 근로자가 DC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DC형으로 전환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DB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운용하다 보니 우리의 눈에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직장을 다니다 퇴직할 시기에만 퇴직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급여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시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년수

예를 들면, 회사에 20년 근무하였고 퇴직할 당시 월급이 700만원이라면 '700만원 X 20 = 1억 4천만원' 의 확정된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B형은 나의 퇴직금이 확정적이라는 점과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 시 월급이 클수록 퇴직금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회사에서도 잘 알아서 그런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퇴직할 당시의 3개월 급여를 낮춰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정년을 늘리는 것이 수입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퇴직금 측면에서는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2) 만약 내가 DC형이라면?

본인이 DC형이라면 이제 매년 퇴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년 받는 퇴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임금 총액의 1/12

매년 임금 총액의 1/12은 쉽게 말해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매년 자신의 월급만큼 퇴직금을 받다 보니 DB형에 비해 금액이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시 3개월 평균 급여를 받기 때문에 퇴직 시기 급여가 높다면 퇴직금 금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신입 ~ 퇴직까지 매년 급여를 받기 때문에 퇴직금이 점점 상승하긴 하나 평균에 수렴하여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운용수익을 더할 수 있어서 퇴직금 수령시기에는 더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DB형은 회사에서 운용하는데 보통 예적금 or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수익이 굉장히 낮음)

그리고 이 퇴직금의 투자 여부, 투자 대상, 투자 비중 모든 것을 본인의 책임하에 운용하게 됩니다. 매년 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대충 운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투자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퇴직연금 시장을 노리고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어서 과거보다 투자하기 더 좋은 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의 특성(55세 이후 수령)과 본인의 운용이 합쳐져서 장기 투자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일전에도 말했듯,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한 퇴직연금을 가지고 단타 하듯이 매매하지 맙시다)


3) 그럼 IRP는 무엇일까?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위의 DB와 DC는 회사에서 대비하는 퇴직금이라면 IRP는 개인 스스로 퇴직금을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퇴직금만으로 노후 대비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돈을 납입하여 노후자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DB든 DC든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면 만들 수 있는 것이 IRP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회사의 퇴직금도 IRP 계좌에 넣어주면서 같이 운용하게끔 만드는 모습도 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3-1) IRP의 특징

  •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입 가능
    ->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입 가능
  • 납입금액은 연 1,800만원까지 가능
  •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 수령이 가능하며 일시금 or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가입기간 5년 이상
    -> 단,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혜택이 적음
  • 연금도 소득이기에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세금이 적다(3.3% ~ 5.5%)
    ->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연금 수령 나이가 늦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 중도 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16.5%를 낸다.
    ->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액공제를 초과한 금액에는 관해서는 비과세!
  • 가입 상품은 펀드, ETF를 비롯해서 국내 상장리츠, Wrap 상품이 있다.
  •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위험자산의 비중이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안전자산을 최소 30% 이상을 포함하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 중도인출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or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파산선고 or 개인회생 / 천재지변 / 근로자 or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집 사려고 빼는 거면 ㅇㅈ..)
  • 담보 대출을 불가!
    -> 퇴직금은 노후 대비 목적인지라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게 해 놨다.
  • 수수료는 당연히 있다
    -> 펀드 수수료 + ETF 거래 수수료 X + 회사별 IRP 계좌 수수료가 상이하다.
  •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가 있다던데...
    -> 개인연금과 합쳐서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 연말정산 시리즈를 참고하세요!

3-2) IRP. 그래서 해 말아?

개인적으로 돈이 많다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2개 모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돈이 많다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돈의 여유가 별로 없다면 일단 노후 준비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현재 목돈 마련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수입이 상승하는 것에 맞춰 조금씩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250만원에서 이런저런 생활비(식비, 문화생활비, 쇼핑, 차량 유지비 등 다 포함)를 제하고 나면 150만원이 남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얼마나 절약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이제 150만원이 나의 순수 투자자금이 됩니다. 150만원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 700만원 한도에 맞게 퇴직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나의 순수 투자자금은 월 9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 투자금이 1,080만원(90만원 x 12개월)이 나옵니다. 
연 1,000만원씩 투자해서 언제... 목돈 마련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본인이 30~40대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가족을 꾸려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은 투자금을 최대한 늘려서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투자금이 많지 않다면 노후 대비는 연봉 상승에 맞춰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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